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·경제적 활동 지원
대상
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)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
-만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
-만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
단, 온종일교실,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,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
신청 방법
신청일시 :
연중 수시
신청장소 :
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신청권자 :
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신분증 지참)
급여 제공 시간
1인 월 66시간 이용 가능
월요일~금요일 방과후 시간(16:00~19:00, 최대3시간), 및 토요일(09:00~18:00, 최대 4시간)